레이저 안전 규격

레이저 안전 규격


미국 식의약품 관리청의 장치, 방사선 건강 센터(CDRH)에서는 1976년 8월 1일부터 제조된 레이저 제품에 대한 규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이 규격에 적합해야 합니다. 본 프린터는 1968년 미국보건복지부(DHHS)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방사선 조절 운동에 의한 방사능 기준(RPS)에 관한 법령에서 ‘1급’ 레이저 제품으로 판정된 제품입니다. 본 프린터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은 보호막 및 외부 덮개에 의해 누출이 방지되기 때문에 레이저 광선은 정상적인 작동 중에는 외부로 방출될 수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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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 설명서에 나와 있지 않은 제어 기능을 사용하거나 조정 작업 및 기타 절차를 실행하면 위험한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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